1.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개발·공급
2.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요양비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받은 요양비에 대한 심사
3. 법 제56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업무와 관련된 교육·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