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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시행 2000. 7. 1.] [대통령령 제16853호, 2000. 6.23., 제정]
원본 조문

제28조 (업무) 제5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개발·공급

2.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요양비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받은 요양비에 대한 심사

3. 제56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업무와 관련된 교육·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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